질문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아래에 모입니다. '모름'은 '예'처럼 다룹니다. 이 페이지에는 답을 제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답은 페이지 주소(c=…)에 담기므로, 그 주소는 방문 기록에 남거나 공유·새로고침 때 서버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관, 공통기반, 학습용데이터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소방 활용기관에서 AI를 도입·활용할 때 책임관 지정, 범정부 공통기반 우선 이용, 학습용데이터 품질 관리, AI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제출을 확인합니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는 시행 예정이므로 도입 계획 단계에서 시기를 확인하고, 이미 도입·활용 중인 AI는 부칙의 경과조치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 2027-02-28 시행 예정. 공공기관의 장은 AI 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고 공표한다.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보안 유지·고도 기밀 보호 필요, 단순·반복·경미해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기본법 영향평가를 한 고영향 AI. 대통령령 사유는 협의 불필요. 부칙 제5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현행 본문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2025년 3월 간행물 게시판에 PDF로 올린 가이드로, 표지에 '프롬프트 작성법 중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념, 프롬프트 작성 원칙과 기법, 요약·글쓰기·보도자료·데이터 분석 등 업무분야별 프롬프트 예시, 업무자동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파일데이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직원 교육에서 글쓰기·보도자료 초안, 자료 요약, 데이터 분석에 쓰는 프롬프트 작성법과 예시를 보여 줄 때 씁니다. 판권 면에 예제가 2025년 3월 기준이고 모델에 따라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넣기 전 확인할 문서는 이 페이지의 생성형 AI 입력 확인에서 찾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가명정보 처리, 안전조치의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119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위치나 구급환자의 상태를 AI에 넣기 전에 수집·이용 근거(제15조),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조건(제23조), 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거부를 따로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므로, 처분성 업무는 해당 규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법령상 의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건강 등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외)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2·4호(동의, 법률 규정·법령상 의무, 계약)에 따른 결정은 예외다. 설명 등 요구는 자동화된 결정이면 할 수 있다(제2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공개한 안내서로,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하도록 목적 설정·전략 수립·AI 학습 및 개발·시스템 적용 및 관리의 단계별 개인정보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와 발표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소방 업무에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맡길 때(외부 LLM API 연계, 공개 모델 미세조정, 자체 개발) 목적 설정부터 시스템 적용 및 관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개인정보 사항을 찾습니다. 붙임 표(p.42)는 모델개발자와 모델이용자로 나눠 항목을 적습니다. 직원 개인의 서비스 이용 수칙은 이용자용 가이드를 봅니다.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총괄)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술평가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 정보시스템 장애 사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기능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사업이 감리 대상 기준(제71조, 사업비 정의 포함)과 사전협의 대상(제82조)에 드는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기(제83조)를 확인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제57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 법 제49조① 기술평가 대상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제70조의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시 발생 일시·원인·조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④).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감리 대상: ①1호 대국민 서비스용·여러 중앙행정기관등 공동 사용(사업비 1억원 미만 소규모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2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호 기관장 인정. 사업비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공동이용 관련 사업이 대상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12-19 · 최종 개정 2025-12-19
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입니다.
▸ 소방 활용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제외 기준(제4조②)에 드는지, 예비검토 신청 기한과 사전협의 신청 시기("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를 확인합니다.
제4조 대상사업 — 사전협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지방자치단체등의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이다. ② 제외: 중앙행정기관등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도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군ㆍ구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등 15개 호(제1~3호는 해당 연도 신규 사업이면 제외하지 않음).
제12조 예비검토 —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한까지 예비검토를 신청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전협의 신청 —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②).
예외는 고시 제5조②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을 따르는지는 계약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기관이고(소방기본법 제3조④), 그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르는지 직접 적은 원문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적용할 계약 법령은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서비스 제공자 안전성 검토 결과 고려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10조②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처리 대상과 인원 기준 전체, 운용체계를 바꿀 때의 기준(제4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정보시스템 감리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제12호(3단계감리)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①
원문 기준 보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2호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1호 단서(제1호에서 제외)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1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2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①
원문 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2호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1호 단서(제1호에서 제외)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1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2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①
시행령 제71조①은 사업비 기준(제2호) 말고도 대국민 서비스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제1호)과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둡니다. 제71조②의 두 기준은 법 제57조① 단서의 것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71조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이 원문 기준에 드는지 사업비 정의와 함께 확인하세요.
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 확인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단서
2027-02-28 시행 예정 조항입니다. 제32조② 제1호~제3호의 제외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제4호는 시행령 제27조①이 정하고, 그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②). 모두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영향평가 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
시행 예정 2027-02-28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원문 기준 보기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①(시행 예정, 제외대상)
원문 기준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①(시행 예정, 제외대상)
소방기관 AI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규칙·가이드 38건을 원문 링크와 확인일과 함께 모았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모입니다.
외부 생성형 AI에 신고자나 환자 정보를 넣어도 되나요?
넣기 전에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기관 밖 서버로 나가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외부 클라우드 이용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사전검토에서 '개인정보'와 '외부 AI'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한 번에 모입니다.
ChatGPT에 민원 답변 초안을 쓰게 해도 되나요?
이 페이지는 판정하지 않고, 넣기 전에 확인할 문서와 먼저 할 일을 보여 줍니다. 민원 답변에는 민원인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섞이기 쉬우므로 생성형 AI 입력 확인에서 '개인정보'와 '외부 생성형 AI 웹 서비스'를 골라 보세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는 서비스와 설정마다 학습 활용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제한 설정하도록 권하고,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은 외부 생성형 AI서비스를 쓸 때 공개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판단은 소속 기관 정보보안 담당·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확인하세요.
119 신고 분류나 중증도 판단을 돕는 AI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조항은 의무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이므로,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함께 봅니다. 법령 설명과 별개로, 실무에서는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오류 기록을 미리 정해 두고 119종합상황실·구급·재난대응 담당과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사전검토에서 '생명·안전' 질문에 '예'나 '모름'으로 답하면 관련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모입니다.
법령 문서를 모아 RAG 검색을 만들 때 저작권이나 최신성 문제는 없나요?
법령 원문과 국가의 고시·훈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해설서·매뉴얼·책은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마다 시행일과 수집일을 기록해 두고 개정되면 다시 넣기를 권합니다. 만드는 절차는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에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감리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①은 대국민 서비스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제1호), 사업비 기준(제2호),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둡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7조① 단서와 시행령 제71조②가 감리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71조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사업이 원문 기준에 드는지 사업비 정의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기준과 감리 시기는 사업 단계별 절차의 정보시스템 감리 카드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