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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사업 전에 확인할 법령·지침

AI 관계법령

소방기관에서 AI를 도입·운영할 때 확인할 법령·행정규칙·가이드를 원문 링크와 함께 모았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내 사업과 관련된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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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반 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령 · 시행 2026-07-2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6-08-28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 · 시행 2026-08-28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 참고 자료 · 게시 2026-06-11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 참고 자료 · 게시 2025-04-16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 참고 자료 · 게시 2025-03-18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 참고 자료 · 게시 2023-12-28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 참고 자료 · 게시 2023-05-08 개인정보 8개인정보 보호법 · 법령 · 시행 2026-09-1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법령 · 시행 2026-09-11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 · 시행 2025-09-05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행정규칙 · 시행 2026-01-0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규칙 · 시행 2026-07-01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참고 자료 · 게시 2026-05-19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참고 자료 · 게시 2025-08-06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참고 자료 · 게시 2024-07-17 공공데이터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6-08-28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 참고 자료 · 게시 2025-05-23 정보시스템·발주 10전자정부법 · 법령 · 시행 2026-08-28전자정부법 시행령 · 법령 · 시행 2026-08-28소프트웨어 진흥법 · 법령 · 시행 2025-04-2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법령 · 시행 2026-06-0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6-06-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4-02-17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행정규칙 · 시행 2024-06-27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행정규칙 · 시행 2025-12-19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규칙 · 시행 2025-01-02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행정규칙 · 시행 2023-05-15 정보보안 4보안업무규정 · 법령 · 시행 2026-05-19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시행 2022-11-28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 참고 자료 · 게시 2026-07-07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참고 자료 · 게시 2025-12-10 클라우드·외부 AI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 · 시행 2025-12-29 장애·복구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행정규칙 · 시행 2026-04-13 기록·정보공개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5-10-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령 · 시행 2023-11-17 행정처분 1행정기본법 · 법령 · 시행 2026-03-19 저작권 1저작권법 · 법령 · 시행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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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반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법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발주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정보보안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클라우드·외부 AI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장애·복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기록·정보공개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행정처분행정기본법
저작권저작권법
타임라인 건너뛰기

시행일·개정 타임라인

수록 문서의 현행 시행일, 최종 개정일, 가이드 게시일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의 시행 예정일을 한 줄에 놓았습니다. 시행일과 최종 개정일은 서로 다른 개정의 날짜일 수 있습니다. 날짜는 카드마다 적힌 확인일 기준입니다.

  • 시행 (현행본)
  • 최종 개정
  • 게시
  • 시행 예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현행본) 2022-11-28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을 위한 챗G… 게시 2023-05-08,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공무원을 위한 챗G…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시행 (현행본) 2023-05-1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정보공개법 최종 개정 2023-05-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지방계약법 최종 개정 2023-09-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정보공개법 시행 (현행본) 2023-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생성형 AI 윤리… 게시 2023-12-28,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생성형 AI 윤리… 지방계약법 시행 (현행본) 2024-02-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현행본) 2024-06-27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인공지능 개발·서비… 게시 2024-07-17,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인공지능 개발·서비… 소프트웨어 진흥법 최종 개정 2024-10-22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 시행 (현행본) 2025-01-0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 행정기본법 최종 개정 2025-03-18행정기본법업무 효율성 향상을… 게시 2025-03-18,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업무 효율성 향상을… 공공부문 초거대 A… 게시 2025-04-16,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공공부문 초거대 A…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현행본) 2025-04-23소프트웨어 진흥법 AI 데이터 품질관… 게시 2025-05-23,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AI 데이터 품질관… 생성형 인공지능(A… 게시 2025-08-06,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생성형 인공지능(A…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시행 (현행본) 2025-09-0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공공기록물법 시행 (현행본) 2025-10-0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국가·공공기관 AI… 게시 2025-12-10,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공공기관 AI…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 (현행본) 2025-12-1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전자정부 성과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 시행 (현행본) 2025-12-2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 소방청 개인정보 보… 시행 (현행본) 2026-01-01,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소방청 개인정보 보… 인공지능기본법 최종 개정 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저작권법 최종 개정 2026-02-10저작권법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최종 개정 2026-02-27,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공공데이터법 최종 개정 2026-02-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전자정부법 최종 개정 2026-02-27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최종 개정 2026-03-10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계약법 최종 개정 2026-0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행정기본법 시행 (현행본) 2026-03-19행정기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 시행 (현행본) 2026-04-1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 보안업무규정 시행 (현행본) 2026-05-19보안업무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최종 개정 2026-05-19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생성형 AI 서비스… 게시 2026-05-19,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생성형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현행본) 2026-06-0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 (현행본) 2026-0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공공부문 AI 도입… 게시 2026-06-11,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공공부문 AI 도입… 개인정보의 안전성… 시행 (현행본) 2026-07-0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AI 보안 레드티밍… 게시 2026-07-07,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AI 보안 레드티밍…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현행본)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저작권법 시행 (현행본) 2026-08-11저작권법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최종 개정 2026-08-25,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전자정부법 시행령 최종 개정 2026-08-25전자정부법 시행령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 (현행본) 2026-08-2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시행 (현행본) 2026-08-2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공공데이터법 시행 (현행본) 2026-08-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전자정부법 시행 (현행본) 2026-08-28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현행본) 2026-08-28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최종 개정 2026-09-10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현행본) 2026-09-11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현행본) 2026-09-1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 시행 예정 2027-02-2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 시행 예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6~29조 시행 예정 2027-02-2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6~29조 시행 예정

문서 이름을 누르면 해당 카드로 이동합니다. 같은 날의 사건은 한 이름표에 모았습니다.

  1. 2022년

    1. 시행 (현행본)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2023년

    1. 게시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2. 시행 (현행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 최종 개정정보공개법
    4. 최종 개정지방계약법
    5. 시행 (현행본)정보공개법
    6. 게시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3. 2024년

    1. 시행 (현행본)지방계약법
    2. 시행 (현행본)정보시스템 감리기준
    3. 게시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4. 최종 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4. 2025년

    1. 시행 (현행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최종 개정행정기본법
    3. 게시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4. 게시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5. 시행 (현행본)소프트웨어 진흥법
    6. 게시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7. 게시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8. 시행 (현행본)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9. 시행 (현행본)공공기록물법
    10. 게시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11. 시행 (현행본)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2. 시행 (현행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5. 2026년

    1. 시행 (현행본)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2. 최종 개정인공지능기본법
    3. 최종 개정저작권법
    4. 최종 개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5. 최종 개정공공데이터법
    6. 최종 개정전자정부법
    7. 최종 개정개인정보 보호법
    8. 최종 개정국가계약법
    9. 시행 (현행본)행정기본법
    10. 시행 (현행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11. 시행 (현행본)보안업무규정
    12. 최종 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3. 게시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14. 시행 (현행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5. 시행 (현행본)국가계약법
    16. 게시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17. 시행 (현행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8. 게시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19. 시행 (현행본)인공지능기본법
    20. 시행 (현행본)저작권법
    21. 최종 개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22. 최종 개정전자정부법 시행령
    23. 시행 (현행본)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24. 시행 (현행본)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25. 시행 (현행본)공공데이터법
    26. 시행 (현행본)전자정부법
    27. 시행 (현행본)전자정부법 시행령
    28. 최종 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9. 시행 (현행본)개인정보 보호법
    30. 시행 (현행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6. 2027년

    1. 시행 예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
    2. 시행 예정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6~29조

사업 사전검토

질문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아래에 모입니다. '모름'은 '예'처럼 다룹니다. 이 페이지에는 답을 제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답은 페이지 주소(c=…)에 담기므로, 그 주소는 방문 기록에 남거나 공유·새로고침 때 서버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

    기존 시스템에 AI 기능을 붙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안정성 고시와 클라우드 고시는 신규 구축·교체 사업의 적용 범위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는 법정 의무 문서가 아닌 보안 점검 참고 자료입니다.

  2. 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
  3. AI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

    이름·전화번호·주소·신고 위치·음성·얼굴·차량번호·민원 내용

  4. 환자 상태·질병·투약 같은 건강정보가 들어갑니까?

    구급활동일지, 증상, 처치 정보

  5. 외부 AI 서비스·API·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나갑니까?

    외부 생성형 AI, 외부 음성 인식·문자 인식·번역 API, 외부 벡터 DB

  6. 비공개 공문서·출동계획·시설 도면·시스템 구성 정보를 넣습니까?
  7. AI를 학습시키거나 문서 검색(RAG)용 자료를 모읍니까?

    기관 문서, 법령·매뉴얼, 인터넷 자료, 책·논문, 영상·녹취

  8. AI가 만든 데이터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공합니까?
  9. 공개·제공하는 결과물에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들어갑니까?

    신고자 이름이 남은 요약문, 다른 기관의 해설서·사진 인용

  10. AI 결과가 국민의 권리·의무나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 줍니까?
  11. 119 신고 분류·출동·중증도·이송병원·현장지휘처럼 생명·안전에 관한 판단을 돕습니까?
  12.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AI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습니까?
  13.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입니까?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는 법정 의무 문서가 아닌 보안 점검 참고 자료입니다.

  14. AI 결과물이 공문·보고서·업무 판단의 근거로 남습니까?
  15. AI가 멈추면 업무도 멈추는 시스템입니까?

단계별 절차 보기 ↓

생성형 AI 입력 확인

ChatGPT 같은 생성형 AI에 자료를 넣기 전에 확인할 문서와 먼저 할 일을 보여 줍니다. 입력해도 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도구는 법률 검토가 아닙니다. 판단은 소속 기관 정보보안 담당·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확인하세요.
전체 표 보기

자료 종류(행)와 넣을 곳(열)이 만나는 칸에 확인할 문서와 먼저 할 일을 적었습니다. [G1] 같은 표시는 근거 문서를 가리킵니다.

자료 종류외부 생성형 AI 웹 서비스기관 도입 AI내 PC 로컬 AI
공개된 자료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서비스의 학습 활용 설정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제한 설정합니다. [P1][G2]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기관이 승인한 도구·계정인지 확인합니다. [P4]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모델을 공식 저장소에서 받았는지, 무결성을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G4]
  • 업무 PC에 설치하기 전에 보안성검토 대상인지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G5][E2]
내부 업무자료(공개 여부 미확인)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자료가 공개등급 수준인지 부서와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G1][H1][E2]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그 시스템이 어느 등급 자료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자료가 기밀(C)·민감(S)·공개(O) 중 어느 등급인지 기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H1]
  • 업무 PC에 설치·운용하는 것이 보안성검토 대상인지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G5][E2]
비공개 업무정보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을 줄이거나, 비공개 부분을 뺍니다. [G2]
  •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그 시스템이 어느 등급 자료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 모델이 이 PC 안에서만 실행되는지, 인터넷 연결 기능(검색·동기화·플러그인)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1] 일반적 안내사항
  • 모델을 공식 저장소에서 받았는지, 무결성을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G4]
  • 업무 PC에 설치·운용하는 것이 보안성검토 대상인지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G5][E2]
  • 자료 자체의 취급 규칙(비밀·개인정보)은 어떤 수단을 쓰든 그대로 남습니다. [S1][L1]
대외비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그 시스템이 어느 등급 자료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
  •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비밀(Ⅰ·Ⅱ·Ⅲ급)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소속 기관 보안담당관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소속 기관 보안담당관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소속 기관 보안담당관과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개인정보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이름·연락처 등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가리거나 가명처리합니다. [L1]
  • 서비스의 국외 이전 여부·항목·국가를 확인합니다. [P2]
  •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필요한 항목만 남깁니다. [L1]
  • 그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E2]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가명처리합니다. [L1]
  • 모델이 이 PC 안에서만 실행되는지, 인터넷 연결 기능(검색·동기화·플러그인)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1] 일반적 안내사항
  • 모델을 공식 저장소에서 받았는지, 무결성을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G4]
  • 업무 PC에 설치·운용하는 것이 보안성검토 대상인지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G5][E2]
  • 자료 자체의 취급 규칙(비밀·개인정보)은 어떤 수단을 쓰든 그대로 남습니다. [S1][L1]
민감정보(건강 등)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건강 정보는 빼거나 가립니다. [P5][L1]
  •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상담합니다. [E2] 일반적 안내사항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그 시스템이 어느 등급 자료와 민감정보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E2]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가명처리해 입력을 처음부터 최소화합니다. [L1][P5]
고유식별정보·계좌·비밀번호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코드 같은 값을 지웁니다. [P1]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개인정보위 가이드는 외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런 값을 아예 입력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해당 값을 지우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P1]
  • 그 시스템이 어느 등급 자료를 다루도록 승인됐는지 확인합니다. [G3][E2]

확인할 문서

먼저 할 일

  • 개인정보위 가이드는 외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런 값을 아예 입력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로컬 AI에서도 해당 값을 지우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P1]

법령·지침 목록

전체 38건

AI 일반

법령법률먼저 읽을 문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21 · 최종 개정 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6-01-22 처음 시행됐고, 현행본은 2026-07-21 시행본입니다.

▸ 소방 활용119 신고 분류나 출동 판단 지원처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검토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는 법무·정보화 담당과 함께 확인합니다.
  • 제2조 정의 —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을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영역별로 정의한다.
  •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AI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다.
  •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사업자는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한다.
  •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관련 질문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119 신고 분류·출동·중증도·이송병원·현장지휘처럼 생명·안전에 관한…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AI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습니까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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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률먼저 읽을 문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관, 공통기반, 학습용데이터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소방 활용기관에서 AI를 도입·활용할 때 책임관 지정, 범정부 공통기반 우선 이용, 학습용데이터 품질 관리, AI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제출을 확인합니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는 시행 예정이므로 도입 계획 단계에서 시기를 확인하고, 이미 도입·활용 중인 AI는 부칙의 경과조치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제1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 공공기관의 장은 책임관을 임명한다.
  • 제27조 공통기반의 구축 등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28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 소속 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한다.
  •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관리 —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을 확보하는 조치를 한다.
  • 제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AI 활용 서비스 현황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매년 공표한다.
  • 제31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윤리기준을 제정·공표한다.
  • 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 2027-02-28 시행 예정. 공공기관의 장은 AI 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고 공표한다.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보안 유지·고도 기밀 보호 필요, 단순·반복·경미해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기본법 영향평가를 한 고영향 AI. 대통령령 사유는 협의 불필요. 부칙 제5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현행 본문에 없다.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AI를 학습시키거나 문서 검색(RAG)용 자료를 모읍니까AI 결과가 국민의 권리·의무나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119 신고 분류·출동·중증도·이송병원·현장지휘처럼 생명·안전에 관한…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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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통령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책임관 임명 요건 등을 담고 있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외대상·실시기관·위험관리방안(제26~29조)은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소방 활용책임관 직급 요건을 확인하고, AI 도입 계획이 2027-02-28 이후에 걸치면 시행 예정인 영향평가 기준·제외대상 확인 절차·위험관리방안 항목을 미리 확인합니다.
  • 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 책임관 직급: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시ㆍ도 등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ㆍ군ㆍ구 4급, 그 밖의 공공기관은 관련 부서의 장.
  • 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 2027-02-28 시행 예정. 영향평가 때 투명성, 신뢰성, 데이터·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사항을 고려한다.
  • 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 2027-02-28 시행 예정. 제외: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고 정책 의사결정에 쓰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동일 재도입,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는다(②).
  • 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 — 2027-02-28 시행 예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 2027-02-28 시행 예정. 위험관리방안에 활용 구조, 담당자·로그기록 관리, 점검·검증 절차, 오류·편향·침해사고 대응, 운영 중단·이용자 보호 기준, 민원·피해구제 절차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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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먼저 읽을 문서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정부서비스팀) · 게시 2026-06-1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게시한 가이드로, AI서비스 컨셉 정의, 예산 수립 및 확보, 이용 계약, 서비스 구현, 운영 및 고도화를 다룹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우선 활용을 안내합니다.

▸ 소방 활용AI 서비스를 처음 기획하는 담당자가 컨셉 정의부터 예산·계약·구현·운영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훑어볼 때 씁니다.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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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서비스혁신팀) · 게시 2025-04-16

초거대 AI 추진 방향과 활용 사례, 도입 절차와 고려사항, 성과관리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24년 4월 1차 가이드라인을 갱신했고 실증 사례집 110개를 부록으로 싣습니다.

▸ 소방 활용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전에 도입 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부록 실증 사례집에서 비슷한 공공 사례를 찾아볼 때 씁니다.

관련 질문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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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소관 인사혁신처(데이터정보담당관실) · 게시 2025-03-18

인사혁신처가 2025년 3월 간행물 게시판에 PDF로 올린 가이드로, 표지에 '프롬프트 작성법 중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념, 프롬프트 작성 원칙과 기법, 요약·글쓰기·보도자료·데이터 분석 등 업무분야별 프롬프트 예시, 업무자동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파일데이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직원 교육에서 글쓰기·보도자료 초안, 자료 요약, 데이터 분석에 쓰는 프롬프트 작성법과 예시를 보여 줄 때 씁니다. 판권 면에 예제가 2025년 3월 기준이고 모델에 따라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넣기 전 확인할 문서는 이 페이지의 생성형 AI 입력 확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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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포용문화팀) · 게시 2023-12-28

생성형 AI의 저작권, 책임성, 허위조작정보, 개인정보·인격권, 오남용을 다루고 부록에 체크리스트를 둔 가이드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기획·발간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직원에게 생성형 AI 사용 교육을 할 때 저작권·허위정보·개인정보 주제를 한 번에 살펴보는 자료로 쓰고, 부록 체크리스트를 기관 점검표 작성의 참고로 삼습니다.

관련 질문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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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 게시 2023-05-08

행정안전부가 2023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약 300개 기관에 배포한 안내서로, 보도자료 첨부 PDF에 붙임으로 실려 있습니다. OpenAI의 챗GPT를 대상으로 한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이며, 다른 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소방 활용업무 자료를 생성형 AI에 넣기 전에 붙임 p.11의 주의사항에서 비공개 정보의 범위(의사결정 미완료·미공표·외부 반출 미허용·대외비)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입력 주의를 확인할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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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령법률먼저 읽을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9-11 · 최종 개정 2026-03-10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가명정보 처리, 안전조치의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119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위치나 구급환자의 상태를 AI에 넣기 전에 수집·이용 근거(제15조),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조건(제23조), 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거부를 따로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므로, 처분성 업무는 해당 규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법령상 의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건강 등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외)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2·4호(동의, 법률 규정·법령상 의무, 계약)에 따른 결정은 예외다. 설명 등 요구는 자동화된 결정이면 할 수 있다(제2항).

관련 질문AI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환자 상태·질병·투약 같은 건강정보가 들어갑니까외부 AI 서비스·API·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나갑니까공개·제공하는 결과물에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들어갑니까AI 결과가 국민의 권리·의무나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AI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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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영향평가 등) · 시행 2026-09-11 · 최종 개정 2026-09-10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영향평가 대상 인원 기준(제35조)에 드는지와 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1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파일, 2호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 3호 "100만명 이상", 4호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 변경(변경 부분).
  •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평가기관은 영향평가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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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시행 2025-09-05 · 최종 개정 2025-09-05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향평가기관 지정과 영향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입니다.

▸ 소방 활용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다루는 AI 시스템이면 영향평가를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는지, 개선계획 반영을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하는지, 영향평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제9조 평가절차 — 사전 준비(영향평가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평가기관 선정) → 영향평가 수행 → 이행 단계로 수행한다.
  • 제9조의2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3 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 개선계획 반영 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고, 감리를 하지 않으면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확인한다.
  • 제12조 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영향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부승인을 거쳐 영향평가서와 요약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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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먼저 읽을 문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소관 소방청(정보통신과) · 시행 2026-01-01 · 최종 개정 2026-01-01

소방청과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실태점검, 영상정보 관리, 유출 통지를 정한 소방청 예규(소방청예규 제121호)입니다.

▸ 소방 활용소방청 소속 기관에서 AI에 개인정보를 쓸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실태점검, 유출 통지 시기를 이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시·도 소방본부 등 다른 기관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제3조 적용범위 —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중앙119구조본부에 적용한다.
  •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7조 영상정보 관리
  • 제19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유출등을 안 때 72시간 이내에 통지한다.

관련 질문AI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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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먼저 읽을 문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시행 2026-07-01 · 최종 개정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입니다.

▸ 소방 활용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접속기록 보관 기간과 점검 방식을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접속기록은 기본 1년 이상이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경우는 2년 이상이므로 시스템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법 제29조 등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이다.
  •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한다. 5만명 이상 정보주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이다.
  • 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자동 분석과 소명 등을 정한다.

관련 질문AI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환자 상태·질병·투약 같은 건강정보가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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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먼저 읽을 문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6-0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제안·민원에서 8대 핵심 이슈를 뽑아 AI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부터 실천 수칙까지 정리한 이용자용 가이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직원이 외부 생성형 AI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실천 수칙을 확인하는 교육 자료로 씁니다.

관련 질문챗봇·요약·문서 초안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합니까외부 AI 서비스·API·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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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5-08-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공개한 안내서로,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하도록 목적 설정·전략 수립·AI 학습 및 개발·시스템 적용 및 관리의 단계별 개인정보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와 발표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소방 업무에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맡길 때(외부 LLM API 연계, 공개 모델 미세조정, 자체 개발) 목적 설정부터 시스템 적용 및 관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개인정보 사항을 찾습니다. 붙임 표(p.42)는 모델개발자와 모델이용자로 나눠 항목을 적습니다. 직원 개인의 서비스 이용 수칙은 이용자용 가이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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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4-07-17

AI 개발·서비스에 쓰이는 공개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 브리핑문, Q&A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인터넷 공개 자료를 모아 AI 학습이나 검색용 자료로 쓸 계획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때의 처리 기준을 이 안내서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AI를 학습시키거나 문서 검색(RAG)용 자료를 모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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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참고 자료가이드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데이터사업팀) · 게시 2025-05-23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AI 데이터 구축 가이드, 생성형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의 3권으로 구성된 2025년 가이드라인입니다.

▸ 소방 활용법령·매뉴얼을 모아 검색용 자료를 만들거나 학습용 데이터를 정리할 때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관련 질문AI를 학습시키거나 문서 검색(RAG)용 자료를 모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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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누리집 정책에 따라 문서 페이지로 직접 잇지 않습니다. 누리집에서 문서명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찾으세요.

법령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소방 활용AI가 만든 데이터나 기관 보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제공할 때 제공 대상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면 예외가 있다.

관련 질문AI가 만든 데이터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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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발주

법령법률

전자정부법

소관 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 — 총괄)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기능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감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는다.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AI가 멈추면 업무도 멈추는 시스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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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총괄)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술평가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 정보시스템 장애 사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기능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사업이 감리 대상 기준(제71조, 사업비 정의 포함)과 사전협의 대상(제82조)에 드는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기(제83조)를 확인합니다.
  • 제2조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 제57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 법 제49조① 기술평가 대상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 제70조의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시 발생 일시·원인·조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④).
  •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감리 대상: ①1호 대국민 서비스용·여러 중앙행정기관등 공동 사용(사업비 1억원 미만 소규모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2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호 기관장 인정. 사업비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공동이용 관련 사업이 대상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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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4-06-27 · 최종 개정 2024-06-27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등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 소방 활용감리 대상 사업이면 감리를 몇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로 하는지(제3조)와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는 감리 발주 시기(제6조①)를 확인합니다.
  • 제2조 정의 — 제12호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13호 2단계감리는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생략한 감리다.
  • 제3조 감리 실시시기 — 발주자는 3단계감리를 하게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①) 감리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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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12-19 · 최종 개정 2025-12-19

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입니다.

▸ 소방 활용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제외 기준(제4조②)에 드는지, 예비검토 신청 기한과 사전협의 신청 시기("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를 확인합니다.
  • 제4조 대상사업 — 사전협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지방자치단체등의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이다. ② 제외: 중앙행정기관등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도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군ㆍ구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등 15개 호(제1~3호는 해당 연도 신규 사업이면 제외하지 않음).
  • 제12조 예비검토 —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한까지 예비검토를 신청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 사전협의 신청 —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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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먼저 읽을 문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01-02 · 최종 개정 2025-01-02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할 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감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이다.
  • 제8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신설·증설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성 검토를 이행한다.
  • 제13조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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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 시행 2025-04-23 · 최종 개정 2024-10-22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소방 활용외부 업체에 맡겨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의 상위 법률로 함께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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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통령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과) · 시행 2026-06-03 · 최종 개정 2026-05-19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국가기관등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영향평가 기한·공시, 계약체결 방식, 과업심의위원회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할 때 영향평가·결과 공시 기한(입찰공고일 기준)과 제외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 국가기관등: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등 7개 호.
  •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분을 "매년 2월 말일", 다음 연도분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 영향평가 기한: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② 제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유지관리, 국가안보·치안·외교 등, 민간투자형, 고시 사업.
  •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 영향평가 결과를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공시한다(긴급한 경우 3일 전).
  • 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 결과서 제출 대상은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서와 재평가 결과서다.
  • 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법 제49조①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3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다.
  •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과업내용·과업내용 변경·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확정하려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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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 시행 2023-05-15 · 최종 개정 2023-05-15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계약 상대자의 작업장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감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제2조 적용범위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제14조 작업장소 등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 제29조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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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 시행 2026-06-11 · 최종 개정 2026-0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서비스 이용계약·개발 용역을 맺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지(제2조 적용 범위)와 계약 방법(제7조)을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 제2조 적용 범위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 제7조 계약의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 자격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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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시행 2024-02-17 · 최종 개정 2023-09-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AI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할 계약 법령과 계약 방법을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시ㆍ도 소방본부 계약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직접 적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제2조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
  •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약사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지명입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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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법령대통령령먼저 읽을 문서

보안업무규정

소관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5-19 · 최종 개정 2026-05-19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비밀의 구분, 보호와 관리 원칙, 취급 자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비공개 공문서나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AI에 입력하려는 경우 비밀의 구분과 취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외부 AI 서비스 입력 여부는 정보보안 담당과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 업무 수행 사항을 정한다.
  • 제4조 비밀의 구분 — 비밀을 Ⅰ급 등 등급으로 구분한다.
  • 제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 인가받은 사람만 취급한다.

관련 질문외부 AI 서비스·API·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나갑니까비공개 공문서·출동계획·시설 도면·시스템 구성 정보를 넣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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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소관 국가정보원 · 시행 2022-11-28 · 최종 개정 2022-11-28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훈령으로, 현행본은 대통령훈령 제450호(2022-11-28 일부개정)입니다. 비밀 분류 금지와 대외비의 범위를 제16조에서 정합니다.

▸ 소방 활용대외비 표시가 있는 자료를 AI에 넣으려는 경우 대외비의 범위와 기관 보안대책 조항을 이 규칙에서 확인하고, 처리 방법은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확인합니다.
  • 제16조 분류 금지와 대외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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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소관 한국인터넷진흥원(AI탐지대응팀) · 게시 2026-07-07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지한 가이드로, 개요, AI 보안 레드티밍 이해, 레드팀 구성, 준비, 이행, 결과보고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소방 활용AI 시스템을 운영에 올리기 전에 취약점을 점검하는 모의 공격 방식을 정리할 때 절차 참고 자료로 씁니다.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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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가이드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소관 국가정보원(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 · 게시 2025-12-10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 가이드북으로, 15개 보안위협·30개 보안대책·57개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배포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 소방 활용직원이 외부 상용 AI서비스에 업무 자료를 넣기 전에 상용 AI서비스 활용 절(p.56–58)과 부록 자주 묻는 질문(p.91–96)에서 권고하는 보안대책을 확인할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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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외부 AI

행정규칙고시먼저 읽을 문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12-29 · 최종 개정 2025-12-29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과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입니다.

▸ 소방 활용외부 클라우드나 외부 AI 서비스를 쓰기 전에 클라우드 우선 검토, 안전성 검토, 보안성 기준, 저장정보의 반환·파기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기준이다.
  •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 신규 구축·교체 시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
  • 제10조 안전성 검토
  • 제11조 보안성 기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 제14조 저장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외부 AI 서비스·API·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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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

행정규칙고시먼저 읽을 문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보안정책과) · 시행 2026-04-13 · 최종 개정 2026-04-13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의 시행을 위해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제정)로,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을 다룹니다.

▸ 소방 활용AI가 멈추면 업무도 멈추는 시스템이라면 등급 분류와 장애관리계획, 재해복구·백업 항목을 확인합니다. A1 등급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어 119 관련 시스템의 등급은 담당 부서와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5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 A1~A4 등급으로 나누고 신규 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후 6개월 이내 등급을 분류해 제출한다.
  • 제7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 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9조 백업ㆍ소산관리

관련 질문새로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AI 시스템입니까AI가 멈추면 업무도 멈추는 시스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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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공개

법령법률먼저 읽을 문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 시행 2025-10-01 · 최종 개정 2025-10-0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방 활용AI 결과물이 공문·보고서·업무 판단의 근거로 남는 경우 기록물 생산·관리 원칙을 확인하고, AI 사용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기록물관리 담당과 정합니다.
  •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 업무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한다.

관련 질문AI 결과물이 공문·보고서·업무 판단의 근거로 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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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제도과) · 시행 2023-11-17 · 최종 개정 2023-05-16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방 활용AI에 넣는 자료와 AI가 만든 결과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제1조 목적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각 호의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관련 질문비공개 공문서·출동계획·시설 도면·시스템 구성 정보를 넣습니까AI가 만든 데이터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공합니까AI 결과가 국민의 권리·의무나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입니까AI 결과물이 공문·보고서·업무 판단의 근거로 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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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법령법률

행정기본법

소관 법제처(국가기본법제기획과) · 시행 2026-03-19 · 최종 개정 2025-03-18

행정의 원칙과 처분 등 행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소방 활용AI 결과가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 줄 때 자동적 처분의 요건과 재량 처분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제20조 자동적 처분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
  •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관련 질문AI 결과가 국민의 권리·의무나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AI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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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별 절차

공공기관이 AI 사업을 할 때 원문에 시기가 적힌 절차를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우리 사업이 각 절차의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카드의 주체·문턱값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도 소방본부는 카드의 주체(중앙행정기관등·행정기관등·국가기관등·공공기관)에 드는지 각 법령의 정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계를 나눈 방법

네 단계는 이 사이트가 원문의 시기 문구로 나눈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단계 구분이 아닙니다. 아래 표의 문구가 카드의 원문 시기 인용에 들어 있으면 그 단계 열에 놓았습니다.

단계원문 시기 문구
기획·예산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다음 해에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예산을 확보
발주·계약발주 전에,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 입찰공고 전에, 입찰공고 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용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축설계완료 전에,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 감리 시, 테스트단계,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
운영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장애상황 발생 시, 정기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5단계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쓸 때의 과정입니다. 그 단계 절을 근거로 놓은 카드에는 '공통기반을 쓸 때'를 붙였고, 가이드 단계는 아래처럼 열에 대응했습니다.

  • ①·② → 기획·예산
  • ③ → 발주·계약
  • ④ → 구축
  • ⑤ → 운영

단계를 특정하지 않는 문구('사전에', '이용하는 경우' 등)나 달력 기한만 있는 절차, 원문 시기를 확인하지 못한 절차는 '시기가 단계로 정해지지 않은 절차'에 모았습니다. 원문 확인일:

기획·예산 12건

  1. 도입 예정 AI 서비스 정의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①단계 (p.25)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1 (p.25)

  2. 서비스 구현 필요 데이터 정의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①단계 (p.25)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1 (p.25)

  3. 공통기반 활용 구현 방안 검토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공공기관의 장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①단계 (p.25)

    원문 시기
    •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7조②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1 (p.25) ·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7조②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7조②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적습니다.

  4. 공통기반 이용 예산 시뮬레이션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②단계 (p.25)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2 (p.25)

  5. 예산 확보 계획 수립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②단계 (p.26)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2 (p.26)

  6. 공통기반 활용 계획 수립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②단계 (p.26)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2 (p.26), 4.2 (p.30~33)

  7. 성과목표·지표 설정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

  8.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49조①
    •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②
    원문 기준 보기
    •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 대상)

    근거 전자정부법 제49조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②

  9. 과업 내용과 범위 명확화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①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①

  10.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

    원문 시기
    •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①
    • 매년 5월 2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③제1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실행계획 제출일)
    • 매년 9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③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행계획 제출일)

    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③

    예비검토 신청 기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③이 정한 실행계획 제출일입니다.

  1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시행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①
    •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④
    원문 기준 보기
    •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67조①(사전협의 대상 범위)
    •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사전협의 제외 — 중앙행정기관등)
    •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사전협의 제외 — 시ㆍ도)
    •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사전협의 제외 — 시ㆍ군ㆍ구)
    •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원 미만인 …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사전협의 제외)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제1~3호 단서)

    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

    사전협의 대상 범위는 전자정부법 제67조①에, 제외 기준은 성과관리 지침 제4조② 15개 호에 있습니다. 사업이 그 기준에 드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계획·예산 확보

    주체 대상기관

    원문 시기
    •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호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있습니다. 구축 단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카드를 함께 보세요.

발주·계약 9건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결과 공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①제2호(발주하려는 경우)
    •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①(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①(결과 공시)
    원문 기준 보기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① 단서
    •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지침상 제외대상)
    •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지침상 제외대상)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7조①제1호(결과서 제출)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

    지침 제6조는 "영 제36조제4호"를 인용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 영향평가 제외대상은 제35조제2항제4호입니다. 제외대상에 드는지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2.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①
    •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① 단서
    원문 기준 보기
    •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③(간소화)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간소화 기준은 지침 제25조③ 6개 호에 있습니다. 사업이 그 기준에 드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3. 상세 요구사항 작성·공개(제안요청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②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②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①

  4.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입찰공고 전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①
    원문 기준 보기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①

    사전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지침 제24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이 그 경우에 드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5. 사전협의 결과 입찰공고 명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사전협의한 결과를 입찰공고 시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①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①

    사전협의 대상은 기획·예산 단계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카드와 같은 전자정부법 제67조 대상 사업 등입니다.

  6. 클라우드 이용계약 경쟁입찰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원문 시기
    •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5조①
    •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국가계약법 제7조①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지방계약법 제9조①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① · 국가계약법 제7조① · 지방계약법 제9조①

    예외는 고시 제5조②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을 따르는지는 계약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기관이고(소방기본법 제3조④), 그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르는지 직접 적은 원문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적용할 계약 법령은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7. 서비스 제공자 안전성 검토 결과 고려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10조②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②

  8. 공통기반 이용 신청·정보시스템 등록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정보시스템 담당자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③단계 (p.26)

    원문 시기
    • 공통기반 이용 계약이 완료된 후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4.3.2 (p.34)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그림 12 3.2 · 4.3.2 (p.34~36)

  9. 클라우드 이용정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이용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9조①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①

구축 5건

  1. 기관 특화 RAG·AI 서비스 구현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④단계 (p.27)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4 (p.27)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①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④
    원문 기준 보기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 5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④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처리 대상과 인원 기준 전체, 운용체계를 바꿀 때의 기준(제4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3. 정보시스템 감리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제12호(3단계감리)
    •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①
    원문 기준 보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2호
    •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①제1호 단서(제1호에서 제외)
    •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1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②제2호 — 법 제57조① 단서(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제외)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①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제3조·제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3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9조

    시행령 제71조①은 사업비 기준(제2호) 말고도 대국민 서비스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제1호)과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둡니다. 제71조②의 두 기준은 법 제57조① 단서의 것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71조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이 원문 기준에 드는지 사업비 정의와 함께 확인하세요.

  4. 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 확인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단서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5. 시험·검사 후 인수·사업 종료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0조②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0조②

운영 5건

  1. 운영·과금 모니터링·장애·민원 대응·고도화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기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의 공통기반 활용 프로세스 ⑤단계 (p.27)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3.5 (p.27)

  2.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제출

    주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③

    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의3②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③

  3. 장애상황 통보·사후관리

    주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전자정부법: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장애상황 발생 시 … 즉시 통보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②
    •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④(장애사후관리 결과 제출)
    원문 기준 보기
    • A1등급 및 A2, A3등급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①(주요 정보시스템)

    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의5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

  4. 이용 중 클라우드 안전성 정기 확인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10조③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③

  5. 기존 AI의 공공분야 영향평가(경과조치)

    시행 예정 2027-02-28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

    부칙 제5조는 현행이고, 근거인 제32조는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시기가 단계로 정해지지 않은 절차 19건

  • SaaS 보안관제 비용 예산 반영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이용 기관

    원문 시기
    • AI 플랫폼 계약 시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4.2.1 (p.31)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4.2.1 (p.31)

    가이드 4.2.1절(공통기반 이용 환경)에 적힌 내용으로, 가이드 단계 절에 들어 있지 않아 단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근거로 든 국정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은 이 사이트가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결과 공표

    시행 예정 2027-02-28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①(시행 예정)
    원문 기준 보기
    •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②제2호(시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②제3호(시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①② ·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

    2027-02-28 시행 예정 조항입니다. 제32조② 제1호~제3호의 제외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제4호는 시행령 제27조①이 정하고, 그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②). 모두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영향평가 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

    시행 예정 2027-02-28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원문 기준 보기
    •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①(시행 예정, 제외대상)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7조

    2027-02-28 시행 예정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27조②는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외대상에 드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적습니다. 제27조①은 이 밖에도 두 경우를 둡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

    시행 예정 2027-02-28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④(시행 예정)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2조④ ·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29조

    2027-02-28 시행 예정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29조①은 위험관리방안에 담을 6개 항목을 적습니다.

  • AI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제출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0조①

    제출 시기는 법률에 없고 행정안전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AI·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19조① ·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제18조

    책임관의 직급 기준은 시행령 제18조①에 있습니다.

  • 소속 직원 AI 교육

    주체 공공기관의 장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근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8조①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주체 인공지능사업자(정의상 국가기관등 포함 — 제2조제7호)

    원문 시기
    •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전에 검토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①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①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7호

  • AI 기반 운용 사실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

    주체 인공지능사업자(정의상 국가기관등 포함 — 제2조제7호)

    원문 시기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사전에 고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①
    원문 기준 보기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①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①②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7호

  • 영향평가 실시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주체 국가기관등

    원문 시기
    •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②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②

  • 클라우드 이용 우선 검토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4조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N2SF 준수, 보안인증 서비스 우선 고려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제11조①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①②

    고시가 인용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은 이 사이트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여부 확인

    주체 기관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Ⅱ장 라.④ (p.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② · CSAP 인증서 발급현황(ISMS-P 누리집)

    인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ISMS-P 누리집의 CSAP 인증서 발급현황에서 조회합니다. 이 사이트는 인증 제품 목록을 싣지 않습니다.

  • 보안성 검토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①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①

    세부 근거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9조는 공개 원문이 없어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대상은 소속 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업무 데이터 C/S/O 보안 등급 분류

    주체 이용 기관

    원문 시기 원문 시기 미확인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Ⅱ장 나. (p.7), FAQ A7 (p.43)

    가이드가 출처로 든 국정원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1.0」은 이 사이트가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 방화벽·사용 환경 사전 점검

    공통기반을 쓸 때

    주체 이용 기관

    원문 시기
    • 사용 환경에 따른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4.2.1 (p.30)

    근거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4.2.1 (p.30)

    가이드 4.2.1절(공통기반 이용 환경)에 적힌 내용으로, 가이드 단계 절에 들어 있지 않아 단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제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매년 2월 말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①(해당 연도 사업)
    • 매년 10월 31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①(다음 연도 사업)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1조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 차년도 발주계획 수립·등록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매년 9월말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①
    원문 기준 보기
    • 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①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①

  • 장애관리계획·연간 시행계획

    주체 행정기관등의 장(고시 제7조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원문 시기
    • 매년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③

    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②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③

이 페이지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AI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규칙·가이드 38건을 원문 링크와 확인일과 함께 모았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모입니다.

외부 생성형 AI에 신고자나 환자 정보를 넣어도 되나요?

넣기 전에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기관 밖 서버로 나가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외부 클라우드 이용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사전검토에서 '개인정보'와 '외부 AI'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한 번에 모입니다.

ChatGPT에 민원 답변 초안을 쓰게 해도 되나요?

이 페이지는 판정하지 않고, 넣기 전에 확인할 문서와 먼저 할 일을 보여 줍니다. 민원 답변에는 민원인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섞이기 쉬우므로 생성형 AI 입력 확인에서 '개인정보'와 '외부 생성형 AI 웹 서비스'를 골라 보세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는 서비스와 설정마다 학습 활용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제한 설정하도록 권하고,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은 외부 생성형 AI서비스를 쓸 때 공개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판단은 소속 기관 정보보안 담당·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확인하세요.

119 신고 분류나 중증도 판단을 돕는 AI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조항은 의무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이므로,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함께 봅니다. 법령 설명과 별개로, 실무에서는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오류 기록을 미리 정해 두고 119종합상황실·구급·재난대응 담당과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사전검토에서 '생명·안전' 질문에 '예'나 '모름'으로 답하면 관련 문서와 협의할 부서가 모입니다.

법령 문서를 모아 RAG 검색을 만들 때 저작권이나 최신성 문제는 없나요?

법령 원문과 국가의 고시·훈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해설서·매뉴얼·책은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마다 시행일과 수집일을 기록해 두고 개정되면 다시 넣기를 권합니다. 만드는 절차는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에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감리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①은 대국민 서비스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제1호), 사업비 기준(제2호),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둡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7조① 단서와 시행령 제71조②가 감리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71조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사업이 원문 기준에 드는지 사업비 정의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기준과 감리 시기는 사업 단계별 절차의 정보시스템 감리 카드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