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관계법령 — 119 소방 AI 스튜디오 지식 그래프 AI 사업 전에 확인할 법령·지침·절차와 생성형 AI 입력 확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화면에서 보기: https://119-ai-studio.kr/ai-laws.html 이 파일: 전체 38건 지식 그래프 입구: https://119-ai-studio.kr/kg/index.txt ## AI 일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basic-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b17a6cfabd74b8fa460.txt -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6-01-22 처음 시행됐고, 현행본은 2026-07-21 시행본입니다. - 소방 활용: 119 신고 분류나 출동 판단 지원처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검토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는 법무·정보화 담당과 함께 확인합니다.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21 - 최종 개정: 2026-01-20 - 주요 조문: 제2조 정의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을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영역별로 정의한다.) ·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AI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다.) ·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사업자는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한다.) ·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법령 근거 확인 브리프 만들기 — https://119-ai-studio.kr/law-reference-brief.html - 관련 안내서: 소방 업무에 쓸 공공데이터 고르는 법 — https://119-ai-studio.kr/public-data-map.html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관련 용어: 고영향 인공지능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high-impact-ai - 주제: 119 신고 음성·전사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call-speech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ext-119-system - 관련 법령 ← 똑똑한 119 인공지능(AI) 신고접수 체계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119-ai-call-intake - 법령 정의 ←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법령 정의 ← 고영향 인공지능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high-impact-ai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admin-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6272d44a6d95b1d2bb82.txt - 요약: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관, 공통기반, 학습용데이터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소방 활용: 기관에서 AI를 도입·활용할 때 책임관 지정, 범정부 공통기반 우선 이용, 학습용데이터 품질 관리, AI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제출을 확인합니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는 시행 예정이므로 도입 계획 단계에서 시기를 확인하고, 이미 도입·활용 중인 AI는 부칙의 경과조치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 주요 조문: 제1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공공기관의 장은 책임관을 임명한다.) · 제27조 공통기반의 구축 등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28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소속 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한다.) ·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관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을 확보하는 조치를 한다.) · 제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AI 활용 서비스 현황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매년 공표한다.) · 제31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윤리기준을 제정·공표한다.) · 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2027-02-28 시행 예정. 공공기관의 장은 AI 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고 공표한다.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보안 유지·고도 기밀 보호 필요, 단순·반복·경미해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기본법 영향평가를 한 고영향 AI. 대통령령 사유는 협의 불필요. 부칙 제5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현행 본문에 없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법령 근거 확인 브리프 만들기 — https://119-ai-studio.kr/law-reference-brief.html - 관련 용어: 학습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training-data - 이름이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이름 일치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 · 재난안전 AI 데이터 구축 · AI 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시범(부산광역시·경북 영천시·강원 인제군)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disaster-ax-plan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admin-decre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c9d3dfe6598565003c79.txt - 요약: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책임관 임명 요건 등을 담고 있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외대상·실시기관·위험관리방안(제26~29조)은 2027-02-28 시행 예정입니다. - 소방 활용: 책임관 직급 요건을 확인하고, AI 도입 계획이 2027-02-28 이후에 걸치면 시행 예정인 영향평가 기준·제외대상 확인 절차·위험관리방안 항목을 미리 확인합니다. -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 종류: 대통령령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 주요 조문: 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책임관 직급: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시ㆍ도 등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ㆍ군ㆍ구 4급, 그 밖의 공공기관은 관련 부서의 장.) · 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2027-02-28 시행 예정. 영향평가 때 투명성, 신뢰성, 데이터·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사항을 고려한다.) · 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2027-02-28 시행 예정. 제외: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고 정책 의사결정에 쓰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동일 재도입,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는다(②).) · 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 (2027-02-28 시행 예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2027-02-28 시행 예정. 위험관리방안에 활용 구조, 담당자·로그기록 관리, 점검·검증 절차, 오류·편향·침해사고 대응, 운영 중단·이용자 보호 기준, 민원·피해구제 절차를 담는다.)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안내서: 안전한 AI 운영 도구 — 검증·비식별·추적 — https://119-ai-studio.kr/ai-ops-toolkit.html - 관련 용어: 편향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bias - 관련 용어: 감사 추적 기록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dit-trail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ai-guide - 발행처 누리집: https://www.nia.or.kr/ (발행처 정책에 따라 문서 페이지로 직접 잇지 않음. 누리집에서 문서명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으로 찾음)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dfa1553ca1a51f176950.txt - 요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게시한 가이드로, AI서비스 컨셉 정의, 예산 수립 및 확보, 이용 계약, 서비스 구현, 운영 및 고도화를 다룹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우선 활용을 안내합니다. - 소방 활용: AI 서비스를 처음 기획하는 담당자가 컨셉 정의부터 예산·계약·구현·운영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훑어볼 때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정부서비스팀) - 게시: 2026-06-11 - 문서 확인: 2026-10-02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hyperscale-ai-guideline - 발행처 누리집: https://www.nia.or.kr/ (발행처 정책에 따라 문서 페이지로 직접 잇지 않음. 누리집에서 문서명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으로 찾음)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1fc0c282e39e50e5c7af.txt - 요약: 초거대 AI 추진 방향과 활용 사례, 도입 절차와 고려사항, 성과관리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24년 4월 1차 가이드라인을 갱신했고 실증 사례집 110개를 부록으로 싣습니다. - 소방 활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전에 도입 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부록 실증 사례집에서 비슷한 공공 사례를 찾아볼 때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서비스혁신팀) - 게시: 2025-04-16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업무에 쓸 공공데이터 고르는 법 — https://119-ai-studio.kr/public-data-map.html - 관련 안내서: 온프레미스 LLM,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 https://119-ai-studio.kr/on-prem-llm.html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AI 활용 재난대응체계 개선 TF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ai-disaster-response-tf - 관련 법령 ← '소방기관장 정책참모' 대화형 로봇(챗봇)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cfs-policy-chatbot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mpm-ai-guide - 원문 주소: https://www.mpm.go.kr/mpm/comm/pblcateList/?boardId=bbs_0000000000000036&mode=view&cntId=920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d5084f2b0586453e82d.txt - 요약: 인사혁신처가 2025년 3월 간행물 게시판에 PDF로 올린 가이드로, 표지에 '프롬프트 작성법 중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념, 프롬프트 작성 원칙과 기법, 요약·글쓰기·보도자료·데이터 분석 등 업무분야별 프롬프트 예시, 업무자동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파일데이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직원 교육에서 글쓰기·보도자료 초안, 자료 요약, 데이터 분석에 쓰는 프롬프트 작성법과 예시를 보여 줄 때 씁니다. 판권 면에 예제가 2025년 3월 기준이고 모델에 따라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넣기 전 확인할 문서는 이 페이지의 생성형 AI 입력 확인에서 찾습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인사혁신처(데이터정보담당관실) - 게시: 2025-03-18 - 문서 확인: 2026-10-26 - 연결: - 관련 안내서: AI에게 업무를 맡기는 프롬프트 기초 — https://119-ai-studio.kr/prompt-basics.html - 관련 안내서: 막혔을 때 다시 요청하는 법 — https://119-ai-studio.kr/rescue-prompts.html - 관련 용어: 프롬프트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rompt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genai-ethics-guidebook - 발행처 누리집: https://www.nia.or.kr/ (발행처 정책에 따라 문서 페이지로 직접 잇지 않음. 누리집에서 문서명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으로 찾음)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7084fa29b7a4aa9d2c66.txt - 요약: 생성형 AI의 저작권, 책임성, 허위조작정보, 개인정보·인격권, 오남용을 다루고 부록에 체크리스트를 둔 가이드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기획·발간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직원에게 생성형 AI 사용 교육을 할 때 저작권·허위정보·개인정보 주제를 한 번에 살펴보는 자료로 쓰고, 부록 체크리스트를 기관 점검표 작성의 참고로 삼습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포용문화팀) - 게시: 2023-12-28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용어: 환각 할루시네이션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hallucination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mois-chatgpt-guide - 원문 주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0278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759460253fb3d1c84c7.txt -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3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약 300개 기관에 배포한 안내서로, 보도자료 첨부 PDF에 붙임으로 실려 있습니다. OpenAI의 챗GPT를 대상으로 한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이며, 다른 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소방 활용: 업무 자료를 생성형 AI에 넣기 전에 붙임 p.11의 주의사항에서 비공개 정보의 범위(의사결정 미완료·미공표·외부 반출 미허용·대외비)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입력 주의를 확인할 때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 게시: 2023-05-08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안내서: 민원 답변 초안, 단정 대신 절차로 — https://119-ai-studio.kr/civil-complaint-draft.html - 관련 안내서: AI에게 업무를 맡기는 프롬프트 기초 — https://119-ai-studio.kr/prompt-basics.html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관련 용어: 개인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ersonal-data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a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e9e091b51eef30594db6.txt - 요약: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가명정보 처리, 안전조치의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119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위치나 구급환자의 상태를 AI에 넣기 전에 수집·이용 근거(제15조),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조건(제23조), 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거부를 따로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므로, 처분성 업무는 해당 규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9-11 - 최종 개정: 2026-03-10 - 주요 조문: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법령상 의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건강 등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외)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2·4호(동의, 법률 규정·법령상 의무, 계약)에 따른 결정은 예외다. 설명 등 요구는 자동화된 결정이면 할 수 있다(제2항).)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개인정보, AI에 넣기 전에 점검하기 — https://119-ai-studio.kr/pii-guard.html - 관련 안내서: 개인정보 비식별 파이프라인, 이름·주소까지 자동으로 — https://119-ai-studio.kr/pii-pipeline.html - 관련 용어: 개인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ersonal-data - 관련 용어: 민감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sensitive-data - 관련 용어: 가명처리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seudonymization - 관련 용어: 자동화된 결정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tomated-decision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화재 발생 예측 영상 (고도화)- 영상 기반 화재 감시 및 발생 위치 탐지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fire-detection-cctv-advanced - 관련 법령 ← 위급상황 음성/음향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emergency-voice-sound - 관련 법령 ← 위급상황 음성/음향 (고도화) - 119 지능형 신고접수 음성 인식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119-call-speech - 관련 법령 ← RescueSpeech: A German Corpus for Speech Recognition in Search and Rescue Domai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rescuespeech - 관련 법령 ← 응급실 임상 대화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er-clinical-dialogue - 관련 법령 ← 의료 분야 음성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medical-speech-119-center - 관련 법령 ← 화상 이미지 및 임상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burn-image-clinical - 관련 법령 ← 소방대원 행동모션 3D 객체 모델링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firefighter-motion-3d - 관련 법령 ← 재난 안전 정보 전달을 위한 수어영상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disaster-sign-language - 관련 법령 ←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 · 재난안전 AI 데이터 구축 · AI 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시범(부산광역시·경북 영천시·강원 인제군)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disaster-ax-plan - 관련 법령 ← AI 기반 이동 경로 예측 시스템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iryang-dementia-route-ai - 관련 법령 ←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위험 상황·침수 탐지 모델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cctv-flood-ai - 관련 법령 ← 똑똑한 119 인공지능(AI) 신고접수 체계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119-ai-call-intake - 법령 정의 ← 개인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ersonal-data - 법령 정의 ← 민감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sensitive-data - 법령 정의 ← 가명처리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seudonymization - 법령 정의 ← 자동화된 결정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tomated-decision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a-decre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dfbe9c9d973a33749682.txt -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영향평가 대상 인원 기준(제35조)에 드는지와 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 종류: 대통령령 - 구속력: 법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영향평가 등) - 시행: 2026-09-11 - 최종 개정: 2026-09-10 - 주요 조문: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1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파일, 2호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 3호 "100만명 이상", 4호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 변경(변경 부분).) ·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평가기관은 영향평가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②).)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용어: 민감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sensitive-data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a-notic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c2e80b5fe826c36cec50.txt -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향평가기관 지정과 영향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입니다. - 소방 활용: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다루는 AI 시스템이면 영향평가를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는지, 개선계획 반영을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하는지, 영향평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시행: 2025-09-05 - 최종 개정: 2025-09-05 - 주요 조문: 제9조 평가절차 (사전 준비(영향평가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평가기관 선정) → 영향평가 수행 → 이행 단계로 수행한다.) · 제9조의2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3 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개선계획 반영 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고, 감리를 하지 않으면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확인한다.) · 제12조 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영향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부승인을 거쳐 영향평가서와 요약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 문서 확인: 2026-10-03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연결: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nfa-privacy-rul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청개인정보보호규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1d87b7e11b0e2bfd7531.txt - 요약: 소방청과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실태점검, 영상정보 관리, 유출 통지를 정한 소방청 예규(소방청예규 제121호)입니다. - 소방 활용: 소방청 소속 기관에서 AI에 개인정보를 쓸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실태점검, 유출 통지 시기를 이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시·도 소방본부 등 다른 기관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종류: 훈령·예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소방청(정보통신과) - 시행: 2026-01-01 - 최종 개정: 2026-01-01 - 주요 조문: 제3조 적용범위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중앙119구조본부에 적용한다.) ·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7조 영상정보 관리 · 제19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유출등을 안 때 72시간 이내에 통지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용어: 데이터 유출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data-leakage - 같은 기관: 소방청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소방청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a-safety-standard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3044a2ac734a2e3d95b6.txt -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입니다. - 소방 활용: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접속기록 보관 기간과 점검 방식을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접속기록은 기본 1년 이상이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경우는 2년 이상이므로 시스템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시행: 2026-07-01 - 최종 개정: 2026-07-01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법 제29조 등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이다.) ·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한다. 5만명 이상 정보주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이다.) · 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자동 분석과 소명 등을 정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안전한 AI 운영 도구 — 검증·비식별·추적 — https://119-ai-studio.kr/ai-ops-toolkit.html - 관련 용어: 감사 추적 기록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dit-trail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c-genai-guide - 원문 주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nttId=12084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f48cf84990d26210ac9.txt -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제안·민원에서 8대 핵심 이슈를 뽑아 AI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부터 실천 수칙까지 정리한 이용자용 가이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직원이 외부 생성형 AI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실천 수칙을 확인하는 교육 자료로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6-05-19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AI,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https://119-ai-studio.kr/ai-safety-anchor.html - 관련 안내서: 개인정보, AI에 넣기 전에 점검하기 — https://119-ai-studio.kr/pii-guard.html - 관련 용어: 가명처리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seudonymization - 관련 용어: 생성형 AI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enerative-ai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c-genai-dev-guide - 원문 주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10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a3372602ba11db49c17.txt -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공개한 안내서로,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하도록 목적 설정·전략 수립·AI 학습 및 개발·시스템 적용 및 관리의 단계별 개인정보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와 발표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소방 업무에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맡길 때(외부 LLM API 연계, 공개 모델 미세조정, 자체 개발) 목적 설정부터 시스템 적용 및 관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개인정보 사항을 찾습니다. 붙임 표(p.42)는 모델개발자와 모델이용자로 나눠 항목을 적습니다. 직원 개인의 서비스 이용 수칙은 이용자용 가이드를 봅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5-08-06 - 문서 확인: 2026-10-26 - 연결: - 관련 안내서: 온프레미스 LLM,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 https://119-ai-studio.kr/on-prem-llm.html - 관련 안내서: 개인정보 비식별 파이프라인, 이름·주소까지 자동으로 — https://119-ai-studio.kr/pii-pipeline.html - 관련 용어: 개인정보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ersonal-data - 관련 용어: 파인튜닝 미세조정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fine-tuning - 관련 용어: 가명처리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seudonymization ###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c-public-data-guide - 원문 주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62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e907e6072632706f6876.txt - 요약: AI 개발·서비스에 쓰이는 공개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 브리핑문, Q&A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인터넷 공개 자료를 모아 AI 학습이나 검색용 자료로 쓸 계획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때의 처리 기준을 이 안내서에서 확인합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게시: 2024-07-17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 — https://119-ai-studio.kr/sop-law-rag.html - 관련 용어: 검색증강생성 RAG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rag - 주제: 개인정보·비식별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privacy-deid ## 공공데이터 ###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data-quality-guideline - 발행처 누리집: https://www.nia.or.kr/ (발행처 정책에 따라 문서 페이지로 직접 잇지 않음. 누리집에서 문서명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찾음)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19e1f8b9462d016ece1a.txt - 요약: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AI 데이터 구축 가이드, 생성형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의 3권으로 구성된 2025년 가이드라인입니다. - 소방 활용: 법령·매뉴얼을 모아 검색용 자료를 만들거나 학습용 데이터를 정리할 때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데이터사업팀) - 게시: 2025-05-23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 — https://119-ai-studio.kr/sop-law-rag.html - 관련 안내서: 훈련 데이터 라벨 품질, 학습 전에 잡기 — https://119-ai-studio.kr/label-quality-check.html - 관련 용어: 검색증강생성 RAG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rag - 관련 용어: 학습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training-data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화재 발생 예측 영상 (고도화)- 영상 기반 화재 감시 및 발생 위치 탐지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fire-detection-cctv-advanced - 관련 법령 ← 산불 확산 위험 대응방안 추론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wildfire-spread-reasoning-text - 관련 법령 ←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 · 재난안전 AI 데이터 구축 · AI 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시범(부산광역시·경북 영천시·강원 인제군)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disaster-ax-plan - 관련 법령 ←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위험 상황·침수 탐지 모델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cctv-flood-ai - 관련 법령 ← AI 활용 재난대응체계 개선 TF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ai-disaster-response-tf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data-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e0d393babdf9dccfb90.txt -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소방 활용: AI가 만든 데이터나 기관 보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제공할 때 제공 대상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 주요 조문: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면 예외가 있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업무에 쓸 공공데이터 고르는 법 — https://119-ai-studio.kr/public-data-map.html - 관련 용어: 라이선스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license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발주 ### 전자정부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96c7e79e9c2c6850a85.txt - 요약: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기능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감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 — 총괄)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2-27 - 주요 조문: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는다.) - 문서 확인: 2026-10-02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료 3건에서 이 자료로 오는 연결이 있습니다 - 연결: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ext-119-system - 관련 법령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fis-cloud - 관련 법령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AI 고도화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mois-disaster-resource-ai ###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decre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06e1983aa982f33d2ae9.txt - 요약: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술평가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 정보시스템 장애 사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기능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사업이 감리 대상 기준(제71조, 사업비 정의 포함)과 사전협의 대상(제82조)에 드는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기(제83조)를 확인합니다. - 종류: 대통령령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총괄) - 시행: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 주요 조문: 제2조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 제57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49조① 기술평가 대상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 제70조의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시 발생 일시·원인·조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④).) ·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감리 대상: ①1호 대국민 서비스용·여러 중앙행정기관등 공동 사용(사업비 1억원 미만 소규모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2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호 기관장 인정. 사업비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공동이용 관련 사업이 대상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 문서 확인: 2026-10-03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연결: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system-audit-standard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392c25dabefd11733dec.txt - 요약: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등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 소방 활용: 감리 대상 사업이면 감리를 몇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로 하는지(제3조)와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는 감리 발주 시기(제6조①)를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4-06-27 - 최종 개정: 2024-06-27 - 주요 조문: 제2조 정의 (제12호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13호 2단계감리는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생략한 감리다.) · 제3조 감리 실시시기 (발주자는 3단계감리를 하게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①) 감리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 문서 확인: 2026-10-03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연결: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performance-guidelin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e34c932850634cfada73.txt - 요약: 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입니다. - 소방 활용: 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제외 기준(제4조②)에 드는지, 예비검토 신청 기한과 사전협의 신청 시기("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를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12-19 - 최종 개정: 2025-12-19 - 주요 조문: 제4조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지방자치단체등의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이다. ② 제외: 중앙행정기관등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도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시ㆍ군ㆍ구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등 15개 호(제1~3호는 해당 연도 신규 사업이면 제외하지 않음).) · 제12조 예비검토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한까지 예비검토를 신청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 사전협의 신청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②).) - 문서 확인: 2026-10-03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연결: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system-guidelin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83bbbaf349091eb8f84.txt - 요약: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할 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감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01-02 - 최종 개정: 2025-01-02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이다.) · 제8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신설·증설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성 검토를 이행한다.) · 제13조 감리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온프레미스 LLM,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 https://119-ai-studio.kr/on-prem-llm.html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w-promotion-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2320a0326cef858701e.txt - 요약: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소방 활용: 외부 업체에 맡겨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의 상위 법률로 함께 확인합니다.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 시행: 2025-04-23 - 최종 개정: 2024-10-22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w-promotion-decre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360c523457b588d7a67b.txt - 요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국가기관등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영향평가 기한·공시, 계약체결 방식, 과업심의위원회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할 때 영향평가·결과 공시 기한(입찰공고일 기준)과 제외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종류: 대통령령 - 구속력: 법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과) - 시행: 2026-06-03 - 최종 개정: 2026-05-19 - 주요 조문: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국가기관등: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등 7개 호.) ·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분을 "매년 2월 말일", 다음 연도분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영향평가 기한: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② 제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유지관리, 국가안보·치안·외교 등, 민간투자형, 고시 사업.) ·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영향평가 결과를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공시한다(긴급한 경우 3일 전).) · 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결과서 제출 대상은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서와 재평가 결과서다.) · 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법 제49조①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3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다.) ·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과업내용·과업내용 변경·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확정하려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 문서 확인: 2026-10-03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w-contract-guidelin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5e8c70b22bc9271dbf3.txt - 요약: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계약 상대자의 작업장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감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 시행: 2023-05-15 - 최종 개정: 2023-05-15 - 주요 조문: 제2조 적용범위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제14조 작업장소 등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 제29조 감리 - 문서 확인: 2026-10-02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 자료로 오는 다른 자료의 연결도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national-contract-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4fec03c376b02088703.txt -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서비스 이용계약·개발 용역을 맺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지(제2조 적용 범위)와 계약 방법(제7조)을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 약칭: 국가계약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 시행: 2026-06-11 - 최종 개정: 2026-03-10 - 주요 조문: 제2조 적용 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 자격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공공 데이터: 관심 업종·지역 입찰공고 — https://119-ai-studio.kr/public-apis.html#api-g2b-bid-notic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local-contract-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d2c6cabd11d4a370ebf.txt - 요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AI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할 계약 법령과 계약 방법을 소속 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시ㆍ도 소방본부 계약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직접 적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약칭: 지방계약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시행: 2024-02-17 - 최종 개정: 2023-09-14 - 주요 조문: 제2조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 ·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약사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지명입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공공 데이터: 관심 업종·지역 입찰공고 — https://119-ai-studio.kr/public-apis.html#api-g2b-bid-notice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보안업무규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ecurity-regulation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보안업무규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d9f3b43f204518183760.txt - 요약: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비밀의 구분, 보호와 관리 원칙, 취급 자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 활용: 비공개 공문서나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AI에 입력하려는 경우 비밀의 구분과 취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외부 AI 서비스 입력 여부는 정보보안 담당과 확인합니다. - 종류: 대통령령 - 구속력: 법령 - 소관: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5-19 - 최종 개정: 2026-05-19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 업무 수행 사항을 정한다.) ·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을 Ⅰ급 등 등급으로 구분한다.) · 제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받은 사람만 취급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AI,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https://119-ai-studio.kr/ai-safety-anchor.html - 관련 용어: 인가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thorization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ecurity-regulation-rul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6abae117a398043e4a0.txt - 요약: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훈령으로, 현행본은 대통령훈령 제450호(2022-11-28 일부개정)입니다. 비밀 분류 금지와 대외비의 범위를 제16조에서 정합니다. - 소방 활용: 대외비 표시가 있는 자료를 AI에 넣으려는 경우 대외비의 범위와 기관 보안대책 조항을 이 규칙에서 확인하고, 처리 방법은 기관 정보보안 담당과 확인합니다. - 종류: 훈령·예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국가정보원 - 시행: 2022-11-28 - 최종 개정: 2022-11-28 - 주요 조문: 제16조 분류 금지와 대외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한다.)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 — https://119-ai-studio.kr/sop-law-rag.html ###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red-teaming-guide - 원문 주소: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713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06c93b46e4f86faed542.txt -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지한 가이드로, 개요, AI 보안 레드티밍 이해, 레드팀 구성, 준비, 이행, 결과보고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소방 활용: AI 시스템을 운영에 올리기 전에 취약점을 점검하는 모의 공격 방식을 정리할 때 절차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한국인터넷진흥원(AI탐지대응팀) - 게시: 2026-07-07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안전한 AI 운영 도구 — 검증·비식별·추적 — https://119-ai-studio.kr/ai-ops-toolkit.html - 관련 용어: 가드레일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guardrail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nis-ai-security-guidebook - 원문 주소: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86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451931d3c4d34a8f2dc4.txt - 요약: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 가이드북으로, 15개 보안위협·30개 보안대책·57개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배포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 소방 활용: 직원이 외부 상용 AI서비스에 업무 자료를 넣기 전에 상용 AI서비스 활용 절(p.56–58)과 부록 자주 묻는 질문(p.91–96)에서 권고하는 보안대책을 확인할 때 씁니다. - 종류: 가이드 - 구속력: 참고 자료 - 소관: 국가정보원(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 - 게시: 2025-12-10 - 문서 확인: 2026-10-03 - 연결: - 관련 안내서: 온프레미스 LLM,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 https://119-ai-studio.kr/on-prem-llm.html - 관련 안내서: 소방 AI,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https://119-ai-studio.kr/ai-safety-anchor.html - 관련 용어: 데이터 유출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data-leakage - 관련 용어: 오픈 소스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open-source ## 클라우드·외부 AI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cloud-notic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기준및안전성확보등에관한고시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4f6c13c37499b11c7457.txt - 요약: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과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입니다. - 소방 활용: 외부 클라우드나 외부 AI 서비스를 쓰기 전에 클라우드 우선 검토, 안전성 검토, 보안성 기준, 저장정보의 반환·파기 규정을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시행: 2025-12-29 - 최종 개정: 2025-12-29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기준이다.) ·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신규 구축·교체 시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 · 제10조 안전성 검토 · 제11조 보안성 기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 제14조 저장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온프레미스 LLM,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 https://119-ai-studio.kr/on-prem-llm.html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ext-119-system - 관련 법령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fis-cloud ## 장애·복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system-stability-notice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안정성고시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a39c8f63ca8b9a746f08.txt - 요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의 시행을 위해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제정)로,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을 다룹니다. - 소방 활용: AI가 멈추면 업무도 멈추는 시스템이라면 등급 분류와 장애관리계획, 재해복구·백업 항목을 확인합니다. A1 등급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어 119 관련 시스템의 등급은 담당 부서와 확인합니다. - 종류: 고시 - 구속력: 행정규칙 - 소관: 행정안전부(디지털보안정책과) - 시행: 2026-04-13 - 최종 개정: 2026-04-13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5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A1~A4 등급으로 나누고 신규 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후 6개월 이내 등급을 분류해 제출한다.) · 제7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 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9조 백업ㆍ소산관리 - 문서 확인: 2026-10-02 - 관계 검토: 2026-10-24 편집 검토 — 이 자료의 관계 칸에 적을 사이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료 1건에서 이 자료로 오는 연결이 있습니다 - 연결: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next-119-system ## 기록·정보공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records-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ae261a306af0aea9c36f.txt - 요약: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방 활용: AI 결과물이 공문·보고서·업무 판단의 근거로 남는 경우 기록물 생산·관리 원칙을 확인하고, AI 사용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기록물관리 담당과 정합니다.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 시행: 2025-10-01 - 최종 개정: 2025-10-01 - 주요 조문: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업무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AI 결과, 제출 전 확인 사항 — https://119-ai-studio.kr/ai-output-review.html - 관련 용어: 출처 이력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provenance - 관련 용어: 감사 추적 기록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dit-trail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disclosure-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211b239bc52442b49a3.txt -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방 활용: AI에 넣는 자료와 AI가 만든 결과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약칭: 정보공개법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제도과) - 시행: 2023-11-17 - 최종 개정: 2023-05-16 -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각 호의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AI 결과, 제출 전 확인 사항 — https://119-ai-studio.kr/ai-output-review.html - 같은 기관: 행정안전부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행정안전부 ## 행정처분 ### 행정기본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framework-admin-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c509d38e8a19b76383c.txt - 요약: 행정의 원칙과 처분 등 행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소방 활용: AI 결과가 허가·점검·과태료 같은 처분에 영향을 줄 때 자동적 처분의 요건과 재량 처분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결과대로 처리되는 단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법제처(국가기본법제기획과) - 시행: 2026-03-19 - 최종 개정: 2025-03-18 - 주요 조문: 제20조 자동적 처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 ·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예방 점검표 누락·재점검 대상 찾기 — https://119-ai-studio.kr/inspection-gap-check.html - 관련 안내서: 지역별 화재 위험도 예측 모델 구축 — https://119-ai-studio.kr/risk-prediction.html - 관련 용어: 자동화된 결정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automated-decision - 관련 용어: 사람 검토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human-review - 같은 기관: 법제처 — https://119-ai-studio.kr/kg/organizations.txt#operator-법제처 ## 저작권 ### 저작권법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copyright-act - 원문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b3b063cb446a169fc22f.txt - 요약: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을 정한 법률입니다. 제7조는 법령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합니다. - 소방 활용: 법령 원문과 국가의 고시·훈령은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관이 낸 가이드·안내서는 제7조에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AI 학습·검색 자료로 쓸 때는 원문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종류: 법률 - 구속력: 법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시행: 2026-08-11 - 최종 개정: 2026-02-10 - 주요 조문: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 등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문서 확인: 2026-10-02 - 연결: - 관련 안내서: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 — https://119-ai-studio.kr/sop-law-rag.html - 관련 용어: 검색증강생성 RAG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rag - 관련 용어: 라이선스 — https://119-ai-studio.kr/glossary.html#gl-license - 이 개체를 가리키는 자료: - 관련 법령 ← D-Fire: an image dataset for fire and smoke detectio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d-fire - 관련 법령 ← FIRESENSE database of videos for flame and smoke detectio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iresense-videos - 관련 법령 ← FASDD (An open flame and smoke detection dataset for deep learning in remote sensing based fire detectio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asdd - 관련 법령 ← The FLAME dataset: Aerial Imagery Pile burn detection using drones (UAVs)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lame-aerial-pile-burn - 관련 법령 ← FLAME 2: Fire detection and modeLing: Aerial Multi-spectral imagE dataset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lame2-aerial-multispectral - 관련 법령 ← HPWREN Fire Ignition images Library (FIgLib)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hpwren-figlib - 관련 법령 ← Bounding Box Annotated Wildfire Smoke Dataset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formankind-wildfire-smoke - 관련 법령 ← Pyro-SDIS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pyronear-pyro-sdis - 관련 법령 ← FLAME 3 - Radiometric Thermal UAV Imagery for Wildfire Management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lame3-radiometric-thermal - 관련 법령 ← Boreal Forest Fire: UAV-collected Wildfire Detection and Smoke Segmentation Dataset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boreal-forest-fire - 관련 법령 ← Next Day Wildfire Spread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ext-day-wildfire-spread - 관련 법령 ← WildfireSpreadTS: A dataset of multi-modal time series for wildfire spread predictio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wildfirespreadts - 관련 법령 ← WildFire VQA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wildfire-vqa - 관련 법령 ←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임베딩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bigdata119-fire-facility-law-qa-embedding - 관련 법령 ← 화학물질 위험성 예측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chemical-hazard-prediction - 관련 법령 ← RescueSpeech: A German Corpus for Speech Recognition in Search and Rescue Domai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rescuespeech - 관련 법령 ← NEMSIS Public-Release Research Dataset (2025)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emsis-public-research-dataset - 관련 법령 ← 빅데이터 분석 초급자를 위한 학습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bigdata119-beginner-fire-learning - 관련 법령 ← All-hazards dataset mined from the U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1999-2020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ics209-plus - 관련 법령 ← Annual NFIRS Public Data (NFIRS Public Data Release)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firs-public-data-release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 안전 데이터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aihub-natural-disaster-facility-damage - 관련 법령 ← NIST Fire Calorimetry Database (FCD)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ist-fire-calorimetry-db - 관련 법령 ← Battery Failure Databank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rel-battery-failure-databank - 관련 법령 ← 2020 UL 9540A Installation-Level Test Experimental Data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sri-ul9540a-ess-2020 - 관련 법령 ← 2018 Compartment Fire Experimental Data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fsri-compartment-fires-2018 - 관련 법령 ← "BRAFA" - Brandauswirkungen von Fahrzeugen mit alternativen Fahrzeugantrieben, Teil 1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brafa-ev-tunnel-fire-tests - 관련 법령 ← EFFIS Burnt Areas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effis-fire-data - 관련 법령 ← SeasFire Cube: A Global Dataset for Seasonal Fire Modeling in the Earth System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seasfire-cube - 관련 법령 ← FIRMS (Fire Inform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System)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nasa-firms-active-fire - 관련 법령 ← Mesogeos: A multi-purpose dataset for data-driven wildfire modeling in the Mediterranean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mesogeos - 관련 법령 ← Wildfires - CEMS — https://119-ai-studio.kr/datasets.html#dataset-links-wildfires-cems - 관련 법령 ← AI 활용 재난대응체계 개선 TF — https://119-ai-studio.kr/public-tools.html#case-nfa-ai-disaster-respons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