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기록 — 119 소방 AI 스튜디오 지식 그래프 법령 관계망과 대형재난 뒤 근거 문서에 적힌 소방법령 개정, 대형재난 지도. 개정이유나 정부 문서에 사건이 적힌 개정만 싣고, 사건과 개정의 인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소방법령정보 주소로 연결합니다. 화면에서 보기: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 이 파일: 전체 32건 중 1~31번째 (1/2) 지식 그래프 입구: https://119-ai-studio.kr/kg/index.txt ## 화재 ###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1999-incheon-inhyeo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history/#official-ordinance-2111689-2122233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34919/history/#official-ordinance-2111690-212594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53033&chrClsCd=01020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53165&chrClsCd=01020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22233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25945 - 사건 사실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56&sitePage=1-2-3 - 사건 사실 —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365622&curPage=1140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9cc26a850111323408ac.txt - 요약: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 재료 사용과 소방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2002),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1999-10-30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57명 · 부상 80명 (인천광역시 자료는 부상 78명,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은 사망 56명·부상 81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에는 원칙적으로 불연(不燃)·준불연(準不燃)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停電)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消防安全對策)을 보완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 신청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558호, 2002년 3월 30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행정자치부령 제164호, 2002년 4월 12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7월 7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일부개정, 2026-04-13 공포)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일부개정, 2026-04-27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날수에서 뺌 — 피해 보상 규정의 개정이라 날수 계산에서 뺐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02-0129-fire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53033&chrClsCd=01020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53165&chrClsCd=010202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9bfacee72802a5081942.txt - 요약: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 재료 사용,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와 소방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02-01-29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15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에는 원칙적으로 불연(不燃)·준불연(準不燃)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停電)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消防安全對策)을 보완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558호, 2002년 3월 30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행정자치부령 제164호, 2002년 4월 12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7월 7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이 없어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03-daegu-subway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history/#official-law-009640-61859 - 근거 문서 — 국민안전처 장관 기고(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09620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cfa60c994da40cae41b.txt - 요약: 모든 재난과 안전분야의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2004년 3월)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03-02-18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192명 · 부상 148명 (대구광역시 발행 자료는 부상 151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 "그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모든 재난과 안전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2004년 3월)했다." — 국민안전처 장관 기고(정책브리핑) - 개정된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정, 2004-03-11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387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해양오염 ### 태안 원유 유출 사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07-taean-oil-spill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history/#official-law-009640-10588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881 - 사건 사실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88&pageFlag=&sitePage=1-2-1 - 사건 사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646945&pkgId=49500048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be949daab06fb73b3602.txt - 요약: 재난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07-12-07 - 종류: 해양오염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1)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과 같이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대형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등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2010-06-08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914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화재 ### 숭례문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08-sungnyemu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9166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65&efYd=20090206 - 근거 문서 —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696362§ionId=b_sec_1&mn=NS_01_02 - 사건 사실 — 국가유산청: https://digital.khs.go.kr/heri/heriDetail.do?ctptUid=13898859665657200002&ctptNo=1111100010000 - 사건 사실 —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333268§ionId=b_sec_1&mn=NS_01_02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69672bc4d6e63c0c6b1b.txt - 요약: 국보·보물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넣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08-02-10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 "문화재 재난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과 소화시설·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했고, 화재 발생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별 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했다." —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 개정된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09-02-06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362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0-busan-wooshin-golden-suite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8518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7-2000000018521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18522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18523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8519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118309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3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9 - 근거 문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26895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사건 사실 — 국토해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706657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a84d370497f81d7069b.txt - 요약: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설비 신뢰성 보완과 주방용자동소화장치·자동화재 속보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안전기준 강화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0-10-01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0명 · 부상 7명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 사례는 부상 4명(소방관 1명·주민 3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 이중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 개정된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1-10-28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392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인천 송도 갯벌타워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0-incheon-gaetbeol-tower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8518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7-2000000018521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18522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18523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8519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3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9 - 사건 사실 — 한국화재보험협회: https://kfpa.or.kr/mem/pdf_file/H/139/H139_10.pdf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7b6458e8ff9d2428e975.txt - 요약: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설비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0-10-17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일부개정, 2012-02-15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486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0-1112-fire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118309 - 근거 문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26895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a7e43fd98ae64ffad97d.txt - 요약: 피난취약계층이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0-11-12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10명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 "재작년 10월 발생한 포항 노인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된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1-10-28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350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2-busan-karaoke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000000019413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13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사건 사실 — 소방방재청: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282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c38968b128be5a2ef8a.txt - 요약: 대형화재 등 사고현장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2-05-05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9명 · 부상 33명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재는 부상 5명·연기 흡입 13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등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 사고, 순직사고 등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현장 전문조사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대형화재 등 사고현장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 2012-06-26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52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가스 누출 ###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2-gumi-hf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1 - 사건 사실 — 환경부: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CategoryId=39&boardId=185469&boardMasterId=1&menuId=&decorator=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746facf44f99bf832664.txt - 요약: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 개선(수록 밖 법률·시행령의 전부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2-09-27 - 종류: 가스 누출 - 인명피해: 사망 5명 · 부상 18명 (부상은 치료 후 귀가한 경상 인원입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2013-06-04 공포)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수록되지 않은 대통령령). 그 개정이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14-12-09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으며, 사고를 법률 전부개정의 배경으로 적음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이 없어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붕괴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4-gyeongju-mauna-ocean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10&efYd=20170530 - 사건 사실 — 안전행정부: https://www.korea.kr/news/examPassView.do?newsId=148774160 - 사건 사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4406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edf43fc827cb0357624c.txt - 요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든 안전교육 법률의 제정(수록 밖 법률)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4-02-17 - 종류: 붕괴 - 인명피해: 사망 10명 · 부상 16명 (정부 브리핑(2014-02-19)은 부상 16명과 치료 후 귀가 89명을 나누어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안전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정(수록되지 않은 법률. 그 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05-29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음)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이 없어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침몰 ### 세월호 침몰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4-sewol-ferry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51/history/#official-ordinance-2109037-919142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history/#official-law-009640-166249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1914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99&efYd=2016012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9&efYd=2015123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10&efYd=20170530 - 사건 사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5652 - 사건 사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1120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d16db861fbf7694a9c60.txt - 요약: 재난안전부서의 임무 강화, 국민안전의 날 지정과 학생 안전교육, 수난구호 대책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4-04-16 - 종류: 침몰 - 인명피해: 사망 304명 (실종자를 포함한 수입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ㆍ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일부개정, 2014-10-10 공포) · 수난구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일부개정(수록되지 않은 법률. 그 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07-24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2014-12-30 공포) · 안전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정(수록되지 않은 법률. 그 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05-29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음)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177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화재 ### 장성 요양병원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4-jangseong-nursing-hospital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history/#official-law-009503-16742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428&efYd=2016012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10&efYd=20170530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사건 사실 —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700000000§ion_id=NCCD_POLICY&content=NC002&news_id=EBC6D4013A864203E0540021F662AC5F&code_cd=0107010000&nPage=556&b_list=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a4c2bf6d4bbce5370a80.txt - 요약: 요양병원 병실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계기로 화재위험·이용자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반영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4-05-28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21명 · 부상 8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2015-01-20 공포) · 안전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정(수록되지 않은 법률. 그 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05-29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음)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237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6-seomun-market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17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7245-2100000232170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516/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7316-2100000232516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24553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170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516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사건 사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6112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4b1e86dcd02a83811d4.txt - 요약: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새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와 그 세부기준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6-11-30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0명 · 부상 3명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고시, 제정, 2023-12-07 공포)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공고, 제정, 2023-12-12 공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2-11-29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2190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여수 수산시장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7-yeosu-market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17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7245-2100000232170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24553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170 - 사건 사실 — 중소기업청: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0412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9789d2e215f764a95569.txt - 요약: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새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와 그 세부기준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7-01-15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고시, 제정, 2023-12-07 공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2-11-29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2144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7-jecheon-sports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02073&chrClsCd=010202 - 근거 문서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48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Detail.do?bbs=B21&bbs_no=7767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694ef135cf45d18e6842.txt - 요약: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구역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도로교통법),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7-12-21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29명 · 부상 40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 개정된 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364호, 2018년 2월 9일 공포, 2018년 8월 10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년 4월 30일 공포, 2020년 5월 1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이 없어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8-miryang-sejong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210074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466/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171354 - 근거 문서 — 소방청: https://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category=&cntId=572&mode=view&pageIdx=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1354 - 근거 문서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48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category=&cntId=572&mode=view&pageIdx=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9ff339d8444605928e7f.txt - 요약: 중·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개선·보완,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8-01-26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39명 · 부상 151명 (소방청 보도자료(2019-08-06)의 수입니다. 이후 집계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소방청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크레인 사고, 밀양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사고유형을 보완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운영체계를 개선·보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 개정된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08-06 공포)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2018-12-07 공포) ·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년 4월 30일 공포, 2020년 5월 1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315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고양 저유소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8-goyang-oil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history/#official-law-009707-220039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history/#official-law-009732-220707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9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707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1028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소방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61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61a7fd03395e0484988f.txt - 요약: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 설치, 옥외탱크저장소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비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8-10-07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07-14 공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0-10-12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646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8-gukil-goshiwo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history/#official-law-010235-21898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85&efYd=20201210 - 근거 문서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48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826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80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419a22cb2ff04bd0927a.txt - 요약: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8-11-09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7명 · 부상 11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 개정된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2020-06-09 공포) ·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년 4월 30일 공포, 2020년 5월 1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578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8-kt-ahyeo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197077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history/#official-law-009503-21904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077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45&efYd=20201210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80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827e9ac0f0e119638c4.txt - 요약: 지하구 전용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하고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8-11-24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고시, 전부개정, 2021-01-15 공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2020-06-09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563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가스 중독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8-gangneung-pensio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09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76070-2100000197755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6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7-210000018014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755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148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352f9007bb2464b5b8cf.txt - 요약: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과 가스누설경보기 건전지방식 도입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8-12-18 - 종류: 가스 중독 - 인명피해: 사망 3명 · 부상 7명 (부상은 중상 인원입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개선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에 건전지방식 도입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 2021-02-04 공포)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9-07-04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198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산불 ### 강원 동해안 산불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19-gangwon-wildfire - 근거 문서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7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47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78f7e4203e3a402f30a.txt - 요약: 구호기관이 임시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재해구호계획에 임시주거시설 제공 사항을 추가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19-04-04 - 종류: 산불 - 인명피해: 사망 2명 · 부상 1명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으며,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 - 개정된 법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386호, 2020년 2월 4일 공포·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대통령령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이 없어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화재 ###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0-icheon-logistics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225266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3651-2100000225440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266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440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553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c13139112d0c4cb0543d.txt - 요약: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0-04-29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38명 · 부상 12명 (고용노동부 자료는 부상 10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고시, 전부개정, 2023-06-28 공포)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공고, 전부개정, 2023-06-30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1155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용인 물류창고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0-yongin-logistics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24/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6784-2100000229924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86/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7487-2100000233386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24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386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267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2368934b86a65fba1ef3.txt - 요약: 창고시설 전용 화재안전기준 제정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창고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0-07-21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5명 · 부상 8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고시, 제정, 2023-10-06 공포)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공고, 제정, 2023-12-29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1172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0-ulsan-samhwa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40188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49982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18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982 - 사건 사실 — 소방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041 - 사건 사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s://www.nfds.go.kr/bbs/selectBbsList.do?bbs=B21#attach=8329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b620e0f4ce5b11ac78d8.txt - 요약: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고 펌프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 마련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0-10-08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부상 95명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은 부상 7명으로 적습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고시, 일부개정, 2024-05-10 공포)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공고, 일부개정, 2024-07-01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1310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인파 사고 ### 이태원 참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2-itaewon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history/#official-law-009708-264015 - 근거 문서 —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30 - 사건 사실 — 국무조정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3053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263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6e338d5fc126e796834.txt - 요약: 도로·공원·광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2-10-29 - 종류: 인파 사고 - 인명피해: 사망 159명 · 부상 330명 (2024년 1월 국무조정실 집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희생자 수를 160명으로 바꿨습니다) - 근거: 정부 문서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개정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626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침수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3-osong-underpass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16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9-2100000246204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204 - 사건 사실 — 국무조정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82908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776872f12510db7362c.txt - 요약: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의 개시·종료 시점을 평가단장이 정하고 기간 연장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도록 해 실질적인 평가기간 부여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3-07-15 - 종류: 침수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평가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2024-08-26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408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화재 ###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4-aricell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69850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27991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50 - 근거 문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654 - 사건 사실 —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641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4eba060e557dd6e2df7.txt - 요약: 리튬1차 전지공장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 설치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4-06-24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사망 23명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다. 리튬1차 전지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된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고시, 일부개정, 2025-12-24 공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11-25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519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연결: - 주제: 전기차·배터리 화재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ev-battery-fire ###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4-cheongna-ev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70474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69850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official-law-009694-279911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474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50 - 근거 문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654 - 사건 사실 —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0445870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617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db3d4f4eb2d6cf9ea6b5.txt - 요약: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4-08-01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부상 23명 (인천광역시 발표(2024-08-02)의 잠정 인명피해 수입니다(연기 흡입 등))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문서에 명시(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된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일부개정, 2025-12-24 공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고시, 일부개정, 2025-12-24 공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11-25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481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연결: - 주제: 전기차·배터리 화재 — https://119-ai-studio.kr/kg/index.txt#topic-ev-battery-fire ### 부천 호텔 화재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4-bucheon-hotel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6/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69698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70/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83634-2100000275090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history/#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275254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98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090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254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1855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3ab18264a9d357046e0b.txt - 요약: 숙박시설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4-08-22 - 종류: 화재 - 인명피해: 미확인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고시, 일부개정, 2025-12-24 공포)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일부개정, 2026-02-27 공포)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 2026-02-27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489일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 ## 산불 ### 울산·경북·경남 산불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fire-law-history.html#case-i-2025-yeongnam-wildfire - 개정된 법령 — 소방법령정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history/#official-law-009640-271243 - 근거 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243 - 사건 사실 — 행정안전부·산림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1510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0e83d819dbbdef4d1051.txt - 요약: 산불 피해 지역 주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방 활용: 근거 문서에 이 사건이 적힌 소방법령 개정을 확인할 때 씁니다. 현행 조문과 효력은 소방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일: 2025-03-21 - 종류: 산불 - 인명피해: 사망 30명 · 부상 45명 (2025년 3월 30일 12시 기준 집계(중상 9명·경상 36명)입니다) - 근거: 개정이유에 명시(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2025-05-27 공포) - 사건에서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 공포까지: 날수에서 뺌 — 피해 지원 규정의 개정이라 날수 계산에서 뺐습니다 - 읽을 때: 날수는 사건일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 기록의 첫 공포일까지입니다. 수록 밖 법령의 개정은 날수에 넣지 않았고, 보상·지원처럼 사건 대응과 시기가 먼 개정은 사유와 함께 뺐습니다.